해외 여행 면세 쇼핑 한도 입국시 관세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터 해외 여행 면세 쇼핑 및 입국자에게 해당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술은 1병 (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 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담배 (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기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면세 쇼핑 한도 입국시 관세

해외 여행 면세 쇼핑 한도 입국시 관세 800달러


해외 여행 면세 쇼핑 한도

국내 면세점 및 해외 면세점에서 취득 혹은 선물 받은 물품 모두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총 구입 물품을 과세 가격으로 산정하여 800달러입니다. 별도 면세 한도 품목 중에서는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입니다.

해외 여행 면세 쇼핑 한도 입국시 관세 (22년 9월 시행, 기획재정부)

다만, 농림 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합니다.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매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명품 등의 고가 상품도 입국시에 반입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쇼핑 입국시 관세

‘면세’는 원래 물품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되는데, 면세점에서는 이를 면제하여 상품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단, 가족끼리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여도 1000달러짜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800달러 면세를 제외한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 (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가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포장을 제거한 후 입국장에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는 가산금을 내야합니다. 특히 카드 거래 내역 등으로 인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휴대하고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고가품은 출국 전 ‘휴대 물품 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 관세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면세 한도도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 한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800달러라는 면세 한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