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부터 해외 여행 면세 쇼핑 및 입국자에게 해당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술은 1병 (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 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담배 (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기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면세 쇼핑 한도 입국시 관세 800달러
해외 여행 면세 쇼핑 한도
국내 면세점 및 해외 면세점에서 취득 혹은 선물 받은 물품 모두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총 구입 물품을 과세 가격으로 산정하여 800달러입니다. 별도 면세 한도 품목 중에서는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입니다.
다만, 농림 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합니다.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매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명품 등의 고가 상품도 입국시에 반입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쇼핑 입국시 관세
‘면세’는 원래 물품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되는데, 면세점에서는 이를 면제하여 상품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단, 가족끼리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여도 1000달러짜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800달러 면세를 제외한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 (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가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포장을 제거한 후 입국장에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는 가산금을 내야합니다. 특히 카드 거래 내역 등으로 인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휴대하고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고가품은 출국 전 ‘휴대 물품 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 관세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면세 한도도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 한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800달러라는 면세 한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