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방법 지급액 지급일 정기 신청 차이점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1회 신청하는 정기 신청 기간과 달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차이가 있어 1년에 2번 반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있으나 적은 근로 소득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 소득을 늘리는 목적이 있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3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방법 지급액 지급일 정기 신청 차이점

2023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방법 지급액 지급일 정기 신청 차이점


2023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소 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 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크게 5월에 진행하는 정기 신청과 3월와 9일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이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 요건이 있다보니 소득 산정 시점을 고려하여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2022년에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근로 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 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따로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지급일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23.3.1. ∼ ’23.3.15.’23년 6월 중추가 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23.9.1. ∼ ’23.9.15.’23년 12월 중산정액의 35%

마치며

마지막으로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반기 신청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지급일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면, 반기 신청의 경우 3월 신청분은 6월 중에, 9월 신청분은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해당 게시글( 2023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 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장려금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